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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0 14:30 수정 : 2006.06.20 14:30

150만명 서명지 헌법재판소에 전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이 7월1일 시행되기 전에 헌법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150만명 규모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지 사본을 1차로 재탄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기총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이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개정 사립학교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사학의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박탈될 것"이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헌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함께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한미 FTA에 따른 교육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 사립학교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3월부터 6월초까지 무려 8차례나 시달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며 이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1천만명을 목표로 개정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제출하는 서명지는 1차분이고 나머지는 향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조만간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1차분 서명지 사본과 함께 국회의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전준상 이준삼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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