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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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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반발로 ‘정책 혼선’ 비치자
“시행령 고쳐서라도…” 사전협의 추진 밝혀
한발 물러선 공정택 교육감 학군 학원엔 “안될 말”
교육부가 외국어고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짓고, 법령을 고쳐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21일 ‘실패한 외고, 이제는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 집중지역 추가설립 불용 △학생모집 광역자치단체(지역) 제한 △설립 취지 벗어난 학교의 일반 학군 환원 등 방침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인가할 경우 교육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시행령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교육청 혼선=교육부가 강경하게 나선 데는 전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방침에 정면 반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혼선이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공 교육감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어고 인가는 교육감 권한이라며 ‘외고 학생모집 지역 제한’에 정면 반발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하룻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물러섰다. 그는 그러면서도 2008년부터 설립 취지를 어긴 외고의 모집 대상을 학군 단위로 제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큰일날 소리다. 절대 안 된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국단위 외고는 교육감 권한 밖”=교육부는 “외국어고 설립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이를 교육감에 위임한 것은 해당 시·도 안에서 권한을 준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전국적으로 신입생을 뽑는 외국어고를 고시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곧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모집 지역제한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같은 특목고인 과학고는 모두 지역단위로 신입생을 뽑고 있다.
외고·학부모단체 반응 갈려=일부 외국어고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외국어고교장 장학협의회는 소속 학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주 중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국장은 “지방에 있는 외고들의 경우 지역제한으로 그 지역 우수학생 유치가 가능해져 환영하는 곳도 많다”며 “다만 서울지역 외고로 아이를 보내려는 분당·일산 등 서울 인접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만큼 외국어 특기자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린다면 학생모집 지역 제한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조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모집단위를 줄인다고 입시기관으로 변질한 특목고의 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설립 추진중인 외고는 어떻게=교육부는 현재 외국어고가 설립돼 있는 지역에는 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포화상태인 서울(대원외고 등 6곳), 부산(부산국제고 등 4곳), 경기(용인외고 등 10곳)에는 추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31개 외국어고(국제고 포함) 외에도 현재 전국 시·도에서 12곳이 설립 추진 중에 있다. 경기지역이 6곳, 인천·서울이 각각 1곳이 신청된 상태다. 외고가 한 곳도 없는 충남·강원·광주에도 각각 1곳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설립 인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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