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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교조 조합원들이 ‘신입생 모집 중지 사학재단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자 학교 교장이 기자회견을 제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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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이 친.인척 비리 온상"
이사장 개인재산 재단에 경매..정부보조금 횡령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학비리가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돼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감사 대상 124곳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 100곳에 육박, 상당수 사학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으나타났다.
이중 형법상 불법사실이 적발돼 검찰 고발대상에 오른 학교가 22곳으로 감사대상의 20%에 달했다.
이사장 등 사학 소유주의 재단자금 임의사용, 신입생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관선이사의 직무소홀 등 사학의 도덕불감증을 실증하는 사례가 여러가지 형태로 드러났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사학관련 비리를 놓고 당장 한나라당이 `정치 감사' 주장을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소홀 실태를 적발하는 수준에서 감사가 일단락됐다.
◇ 사학재단이 경영자 일가 사유물(?) = 지방의 K대의 설립자이자 이사장 C씨는 지난 99년 이후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 집행잔액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장부외 계좌로 관리하면서 45억원을 조성했다. C씨는 문제의 `비자금'을 부인인 학장과 아들인 기획조정실장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가운데 10억원을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전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사학재단 소유주와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특수관계사간 `부적절한 고리'도 모습을 드러냈다. 전북 소재 S대학의 경우 지난 2002∼2005년 캠퍼스 신축 공사비로 H건설사에 366억원을 지급했으나, 여기에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은 부지조성 비용 등 65억원이 `허위'로 포함됐다. H건설은 이 대학 설립자 L씨의 처와 매제 등이 주주이다. 더욱이 H건설은 수주액 366억원 중 53억원만 매출로 신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50억원 상당을 포탈, 사학 비리가 또다른 비리로 이어진 셈이다. H건설 전 사장 P씨, K씨는 조사포탈 혐의로 고발됐다. D중학교는 학교 이전 공사를 Y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H씨가 1억원, H씨의 조카인 I씨가 각각 1억3천500만원을 받아챙겨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이사장 H씨는 학교법인의 정기예금 4천600만원을 인출, 3천만원을 카드대금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모 고교의 경우 임대계약서를 이중작성하거나 임대사실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1억5천만원을 별도로 관리, 설립자 W(2002년 사망)씨와 장남인 전 교장, 차남인 현 교장, 조카인 행정실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 공금으로 재산 증식..재단공금 `꿀꺽 = 고교 등을 거느린 서울시내 E학원의 이사장 K씨는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에 매각,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K씨는 지난 2003년 7월 K시 소재 임야 53만㎡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76억원에 매입,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 뒤 이사회 및 관할교육청 등에 해당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숨긴 채 학원 명의로 경매에 응해 94억원에 낙찰받는 방식으로 9억원을 챙기는 편법(배임 혐의)까지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학교측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골프코스 개발이 곤란한 이 부지를 골프부지용이라고 허위로 소개했다. K씨는 감사에 지적되자 이달 해당부지에 대한 자신의 입찰참여지분 10%를 재단에 증여하기도 했다. L씨가 설립한 모 대학 등 같은 재단 소속 5개 학교가 교비 등으로 별도자금 65억원을 조성해 4억원은 L씨의 개인채무 변제에, 나머지 61억원은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한 사례도 감사결과 드러났다.이밖에 다른 학원 3곳에서도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 등을 횡령한 이사장 3명이 줄줄이 적발됐다. 정부보조금이나 재단기금을 마구잡이로 전용한 `간 큰' 직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모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근무하는 P씨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 등의 보조금 3천785만원을 무단으로 인출, 개인카드 결제 등에 쓴 혐의(횡령)으로 고발됐다. 또 모 고교 회계담당 직원 L씨는 교비 6억4천만원을 50여차례에 걸쳐 수시로 빼돌리고 이 중 5천3천300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총 7개 학교에서 임직원이 교비회계나 법인회계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 모 학원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H물산이 소유한 K군 K읍 일대 임야 등 6만8천㎡를 매입, 고교 설립을 추진하려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관할교육청의 학교설립 승인에 제동이 걸리자 공문서 위조 수단을 동원했다. 임야 중 일부를 개간해 밭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계약서를 제출, 형질변경 허가를 얻어내 결국 학교설립을 인가받은 것. 이 과정에서 이사장 L씨는 이사회를 속여 인근 임야에 비해 15배나 비싼 가격인 94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모 고교의 경우 지난 2003년 수익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재단 소유의 서울 소재 학교부지를 다른 재단의 임야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송이버섯이 재배된다'며 해당 임야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보다 15배나 비싼 45억원으로 부풀려 두 재단간 이면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고교의 경우 이사장 P씨의 지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 총 236회에 걸쳐 6억9천여만원을 불법인출해 이사장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 다른 고교에서도 행정실장 L씨가 있지도 않은 화장실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4억여원을 횡령했다. 모 대학의 경우 지난 91∼92년 같은 재단 소속의 `자매학교'를 설립하면서 설립자 J씨가 대납한 공사비라고 속여 교비에서 29억원을 인출했지만, 당시 이사회 자료와 대납영수증 등은 모두 날조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대학 전.현직 사무국장 P, H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궤도이탈' 행위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K대학의 경우 지난 2002년 교지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상 수익사업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설계작업을 맡았던 용역업체인 S사 직원 P씨가 문화관광부에 대한 인터넷 질의 및 회신을 위조, E시 D면 일대 16만㎡ 규모의 자연녹지내 스포츠시설 개발을 성사시켰다. P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S대의 경우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날렸다. 학교측은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보험가입금을 시설관리비로 비용처리했다. 2002년 당시 이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L씨는 이같은 불법을 통해 일반대학 설립인가를 취득했으며 3천400명의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기도 했다. 모 대학 관리처장 J씨 등 2명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5천78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공사비 3억원을 유용,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학사 비리 `고질병'..관선이사.공무원도 감독태만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이번 감사결과 모 고교의 입학상담실장이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 K씨의 횡령(194억원)으로 파견된 모 학원 임시 이사장 G씨는 K씨의 횡령액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대학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기준액 책정시 K씨의 횡령액을 일부 누락, 결과적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쳤다. 같은 학원의 또다른 임시 이사장도 K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사학과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당국이 유착한 정황도 감사결과 포착됐다. 감사원은 해당 학교가 공원용지에 불법으로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할 교육청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사학법상 친족임원 제한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묵인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hanksong@yna.co.kr 송수경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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