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04 16:58
수정 : 2006.07.04 16:58
시민단체 "재심 신청하거나 강경 대응" 반발
서울 혜화동 동성고 교문 앞에서 두발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오병헌군에 대해 학교측이 4일 학교징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군의 1인 시위를 지지해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날 "학교측이 징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며 "일주일안에 가능한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 더 강경한 대응을 펼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동성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고가 오군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오군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잠시 밖으로 나와 학교의 징계위 개최에 강경 대응을 펼칠 뜻을 밝혔다.
네트워크는 "학교측이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오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오군은 정당성 없는 두발규정에 불복종하고 학교측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오군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고 학생을 선동했다고 학교측은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가 학생에게 아무런 표현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전근대적 인권 의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또 "학생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갖추지 못해 이번 징계위원회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측은 외부와의 인터뷰는 일절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군은 5월8일 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강제적 0교시 보충수업 폐지, 두발제한 폐지, 체벌 금지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박상돈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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