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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15:33 수정 : 2005.02.27 15:33



법제화땐 학력인정·재정 지원 길
유사형태 난립·정부 간섭 우려도

현재 국회에는 대안학교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문제는 ‘대안학교의 제도화’가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대안교육운동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안학교가 제도화되면 학력을 인정 받고,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이것도 시행령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 개정안에 설립 기준과 교육 과정, 학력 인정 등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가 설립 기준을 대안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어서 대안학교 설립 자체는 쉬워질 전망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대안교육 전문지 <민들레> 발행인 현병호씨는 “학교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 대안학교에 대한 철학도 없는 이들이 너도나도 대안학교 설립에 뛰어들어 대안학교의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 장사치’나 ‘간판’이 필요한 정치 지망생 등의 ‘교육사업’ 수단으로 변질돼, 무늬만 대안학교인 사립학교들이 난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옥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은 “현재는 새로운 교육적 실천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된 학부모들이 법규 위반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학교를 선택하고 있는데, 학력 인정 등으로 대안학교의 문턱이 낮아지게 되면 학부모들이 별 고민 없이 ‘내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대안학교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의한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황윤옥 산어린이학교 운영위원장은 “학력을 인정해 주는 대신 기존 공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한다면 대안학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교육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굳이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대안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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