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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15:53 수정 : 2005.02.27 15:53

배경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격된 사건인 10ㆍ26사태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영화는 허구에 기초한 블랙코미디여서 풍자가 본질적이고, 공인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야 하고 이 영화로 고인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는 지나치다. 하지만 시작과 끝 부분에 고인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될 경우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함한 영화는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후 상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을 두고 <한겨레> 사설에서는 판결 내용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동아일보> 등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라며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자.

관련 헌법 조항

<헌법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판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이상 헌법재판소 1999년 6월24일)

나혜영/서울 환일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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