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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3 00:59 수정 : 2006.07.13 00:59

교육·시민단체 “1명당 100만원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와 관련해 씨제이 푸드시스템과 관할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피해자 1명당 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달 수도권에서 발생한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로 3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급식이 중단되면서 도시락 지참 등으로 불편을 겪은 학생이 9만여명에 이르렀다”며 “피해 학생들은 물론 그 부모들을 소송인단으로 해 씨제이 푸드시스템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 30여 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했으나,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고도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해 아직까지 명확한 책임자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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