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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0 21:09 수정 : 2006.07.20 21:09

규제개혁기획단, 국내학력은 인정 않기로

외국인학교를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애초 검토됐던 △국내 학력 인정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완화 등은 규제 개선안에서 빠졌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8일 열린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외국인학교 설립 주체를 외국인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 법인이나 공공기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국내 학력을 인정할 경우 ‘내국인용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설립 주체를 국내 법인 등에 허용할 경우, 외국인학교의 만성적인 정원 미달 문제가 더 심해져 내국인 학생들을 겨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이 낸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44곳인 외국인학교 가운데 수도권 밖 학교들은 ‘외국인 자녀 수가 적어 학생 수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선호 학교 쏠림이 심해 정원을 못 채운 학교들이 적지 않다.

최근 신설된 경남외국인학교는 365명 정원에 40명만 다닌다. 전북외국인학교도 170명 정원에 실제 학생 수는 25명뿐이다. 광주에 있는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내국인이 절반 넘게(53.8%) 다닌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현재 5년 이상 국외에 산 내국인에게만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인 입학은 규제하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하반기에 외국인학교 실태와 수요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 주체를 완화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도 정원을 못 채우는 실정”이라며 “설립 요건만 완화하면 결국 내국인 학생만 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황동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팀장은 “내국 법인이 질 높은 외국인학교를 세우면 외국 기업인 자녀들도 선호하게 되고,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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