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28 17:54 수정 : 2005.02.28 17:54

법도 못푼 앙금 남았나
서울대 인사위 일부 교수 “재심의 명분 밝혀라”

서울대는 28일 지난 25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민수 전 디자인학과 교수 재임용안에 대한 재심의 회의를 했으나 일부 교수들의 반발로 표결이 무산됐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단과대 학장과 본부 보직교수 등 33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를 열어 김 전 교수 재임용안을 재심의하려 했으나, 일부 교수들이 “재심의 명분을 밝히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투표가 무산됐다.

위원장인 변창구 교무처장은 “재심 사유를 묻는 의견이 있어 오늘은 간담회로 마쳤다”며 “3일 다시 인사위를 열기로 했으나 표결 진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25일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수 재임용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찬성 12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재임용안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28일 인사위에 참석한 한 교수는 “25일 부결 이후 총장과 대학본부 쪽이 교수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 표결로 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몇몇 교수가 절차상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표결이 무산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날 인사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해 인사위원 교수들이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독려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미대 등 일부 교수들은 “김민수 전 교수가 재판 과정 등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는 등 교수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김 전 교수의 재임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교수를 지지하는 교수들은 “김 교수의 다소 거친 언행은 그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당한 피해자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일부 교수들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항명’하는 것이야말로 서울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민수교수 복직을 위한 서울대 교수 대책위원회 소속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책임은 정 총장에게 있다”며 “정 총장은 당장 재량을 발휘해 약속한 대로 김 전 교수를 3월1일자로 발령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이날 인사위 무산 소식을 전해듣고 자신을 3월1일자로 복직시킨다는, 대학본부와의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문을 공개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