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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김포대학장 계속업무 항의 |
교수들, 학장실 점거
교육부에서 선임이 무효화되고, 새로 파견된 관선 이사장에게서 직무 정지까지 통보받은 김포대학 ㅈ 전임 학장이 학장직을 내놓지 않자 교수들이 학장실을 점거하고 나섰다.
김포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28일 “교육부와 새 이사장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ㅈ 학장이 계속 업무를 보는 것은 불법이며, 그를 학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학교 쪽에 “ㅈ 학장의 불법 학사개입과 관용차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교수협 소속 교수 30여명은 지난 21일 졸업식 때도 ㅈ 학장이 참석해 자신의 직인이 찍힌 졸업장과 자격증을 학생들에게 주자 학위 수여식을 거부하고 과별로 진행된 학위증서 전달식에만 참석했다.
이에 대해 김포대 관계자는 “관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학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어 법원에 학장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냈다”며 “법원에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학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ㅈ 학장을 선임한 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이 조작된 사실을 밝힌 뒤 ㅈ 학장의 선임을 무효화하도록 통보했고, 새로 선임된 관선 이사장은 지난 2일 전 학장에게 업무정지를 통보했다. 김포/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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