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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8 19:38 수정 : 2006.07.28 19:38

보직 교수들을 억류해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생 7명이 28일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출교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출교 학생들은 소장에서 “학생처장을 비롯한 교수들은 학생 요구안을 받기만 하면 언제든지 본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요구안 수령과 문제 해결은 학생처장 본연의 업무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대치상태를 지속시켰다”며 “출교시킬만한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차별받은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당한 투쟁을 벌이다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표적징계를 당했다”며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학교 당국이 100일이 넘도록 무시로 일관해 법정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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