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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1 15:34 수정 : 2005.03.01 15:34

수능시험의 부정행위 유형이 대폭 늘어난데다 처벌 수위도 높아져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28일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에서 시험시간 화장실에 가면서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에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 등도 전부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 또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되지만 `계획적 부정행위'는 1년간추가로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상습적 부정행위'는 향후 2년간 응시가 금지된다.

교육부가 지난해까지 `수험생 유의사항' 등에서 제시한 부정행위 유형은 △소형무전기나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쪽지를 교환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가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여기에 올해부터 시험시간 중 화장실에 가거나 시험시간 때 금지 물품을 휴대한의심을 받은 수험생은 복도 감독관으로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받아야 하며,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시험장마다 휴대용 전파감식기를 1대씩 나눠줘 시험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 전파가 이용된 사실이 감지되면 그 교시 시험이 끝난 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동원, 검색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불응해도 부정행위자가 된다. 아울러 카메라 펜 등 유의사항에 명시된 금지 물품을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반입 금지물품 미제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필기구도 시험시작 전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등을 제외하고 절대 꺼내놔서는 안되며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시험시작 전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수험생 협조 의무가 명시돼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 지시 불이행'으로 역시시험이 무효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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