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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7 11:32 수정 : 2006.08.07 11:32

교육부 대전 전자디자인고ㆍ줄포 자동차고 2곳 결정…9월1일자로
나머지 46개 시범적용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임용
내년엔 교장 초빙ㆍ공모제 시범학교 100곳 추가선정…교총ㆍ전교조 `부정적' 입장

특성화고교 교장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운영할 교장 초빙ㆍ공모제 시범적용 대상 51개 학교의 교장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대전 전자디자인고와 줄포 자동차고 등 특성화고 2곳의 교장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임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율학교 교장을 맡은 적이 있었지만 특성화고에서 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적용학교 51곳 중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47개교에는 학교당 1∼2명만이 지원했다"며 "반면 특성화고 4개교에 대해서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결과 1곳당 3∼4명이 지원,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특성화고에는 미술학원장과 대학교수, 사립학교 교장, 장학사, 평교사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다양한 인사들이 지원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충남인터넷고와 경남정보고 등 특성화고 2곳 등 46곳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교장으로 임용키로 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임용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한 부산정보여고와 광주 삼도초등학교, 전북 군산시 시도초등학교 등 3개교는 시범 적용학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과 9월에는 교장 초빙 및 공모제 시범학교로 각각 50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초빙ㆍ공모 교장 48명이 학교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달 한달 동안 연수를 실시한 후 9월1일자로 정식 임용할 계획이다.

특히 초빙ㆍ공모 교장에게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각종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교장 초빙ㆍ공모제 지원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교원 , 외부 전문가 등으로 완전 개방하려 했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말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전문가의 경우 특성화고교에 한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의 교장 초빙ㆍ공모제 시범 운용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놓고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해놓았기 때문에 학교 운영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입시위주의 학교를 양산시킬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도 "교육부가 공립학교의 교장초빙공모제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했다는 점은 일단 다행"이라며 "그러나 교장임용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을 신중히 검증한 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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