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8.15 19:52
수정 : 2006.08.15 23:09
전문대와 통폐합 방식…2009년까지 한시 허용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학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수도권 전문대학이 수도권 내 학교의 정원 감소를 전제로 지방 대학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4년제 지방대학은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합해 정원을 줄인 뒤 이를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해, 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내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존권역 등 권역을 달리하는 곳에 있는 전문대학이 통폐합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학교 정원은 줄이는 것을 전제로 했다.
개정안은 통폐합 전에 지방 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수도권 심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통합한 뒤 대학 본부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시내 전문대학은 통폐합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입학정원 50~100명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 설립후 8년까지는 수도권 심의를 거쳐 최초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증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난항을 겪은 대전의 을지의대와 경기 성남 서울보건대의 통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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