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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6 19:54 수정 : 2006.08.16 19:54

교육부, 관련조항 폐지

수업료를 제때 못 낸 학생들에게 출석을 정지하도록 해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규정이 없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두 달 이상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17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공포된다. 이로써 오는 2학기부터 수업료 체납을 이유로 한 출석정지는 사실상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이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수업료를 두 달 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교육당국이 나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판(〈한겨레〉 2월25일치)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받는 학생(총인원의 20% 이내) 가운데 가계 곤란 학생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새 규정을 마련했다.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이번 교육부의 국립 유치원·고교 수업료 규칙 제정으로 가난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교육부 규칙은 공·사립 학교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에도 가이드라인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관련해 국립 유치원·고교는 교육부가, 공·사립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최근 서울, 경남, 전북 세 교육청은 출석정지 규정을 폐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를 담은 조례가 교육위를 통과해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본회의 과정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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