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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7 20:18 수정 : 2006.08.17 20:19

강남 어학원, 고교생 5명에 3000만원 받고 ‘SAT’ 교습

서울의 한 어학원이 소수 정예로 반을 꾸려 1인당 600만원의 수강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ㅂ어학원은 8주간 4시간씩 총 16차례 수업을 하면서 회사원의 두세달치 월급과 맞먹는 6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교육청에서 표준수업료로 산정한 금액 45만620원과 무려 12배 이상 차이나는 액수다. 이 학원은 국내외에서 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교생 다섯 명을 끌어모아 에스에이티(SAT·미국식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을 가르쳤다. 총 3천만원의 초고가 반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을 이용해 ‘유턴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었다.

강남의 보습학원인 ㅇ학원도 100만원 가량 받아야 할 과목을 50%나 초과해서 150여만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적발된 학원들은 초과 징수액만큼 환급하고, 교습 정지와 국세청 통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이 7월 초부터 한달 동안 진행한 이번 특별단속에 걸린 학원은 이 밖에도 181개가 더 있다. 조사 대상이 244개였으니 4곳 가운데 3곳꼴로 규정을 어긴 채 학원을 운영한 셈이다. 적발된 학원들은 수강료 초과징수 말고도, 수강료 허위게시, 무자격 강사 채용, 등록외 과정 운영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학원 불법운영 및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학부모들에게 학원 불법운영 사례 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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