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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8 19:19 수정 : 2006.08.18 20:52

이명원 교수 “표현자유 침해” 소송

서울디지털대 ‘이상한’ 재임용 탈락

원격대학인 서울디지털대학(이사장 엄영석)이 <한겨레>와 <시민의 신문>에 쓴 칼럼을 이유로 이 대학 문예창작학부 이명원 교수(문학평론가)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디지털대는 지난달 25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에 대한 전임교원 재계약을 않기로 하고, 이틀 뒤인 27일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이 교수에게 ‘전임교원 재계약 불가’ 통보서를 보냈다.

학교 쪽 교원인사위원인 오규열 대외협력처장은 1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학내 상황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올렸고, <시민의 신문>과 <한겨레>에 쓴 칼럼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해교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7일 학교 쪽의 재임용 탈락 결정에 불복해 ‘교수 지위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교수는 “대학 전체 360여 강좌 가운데 내가 맡은 2개 강좌가 모두 강의 만족도 10위권 안에 드는 등 객관적인 교수 업적 평가상 재임용에서 탈락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 칼럼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한겨레> 칼럼 등을 통해 학내 상황을 공론화한 데 대한 ‘미운털’이 작용했으며, ‘해교 행위’ 주장은 해임하기로 정해놓고 구실을 찾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6월30일치 <한겨레>에 실린 칼럼 ‘대학, 비판적 지성의 무덤인가’를 통해 학교 쪽이 객관적 사유 없이 교수를 해임했다고 비판했으며, <인터넷 시민의 신문> 칼럼에선 재단의 비리 문제 등을 다뤘다.

서울디지털대는 최근 이명원 교수 등 지난해 임용한 교수 3명을 모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들은 모두 교비회계 사용내역과 관련해 재단 쪽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백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황인태 전 부총장의 비리와 관련한 감사 결과 이 학교 엄영석 이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계고’한 바 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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