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8.23 20:10
수정 : 2006.08.23 20:10
커닝등은 이듬해도 자격박탈
2006학년도 적발 38명 구제
휴대폰 단순소지땐 그해 수능 무효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같은 금지물품을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이듬해 시험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무선기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을 교환하면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잃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중대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물품의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처다.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적발된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에게 소급 적용돼 이들은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규정을 보면 중대한 부정행위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기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손동작·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이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기 △휴대폰 등 금지물품 소지 △종료령 뒤 답안지 작성 등이다.〈표 참조〉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올 수능시험 원서 교부는 이달 29일부터 9월13일까지 16일 동안 전국 고교와 교육청에서 이뤄진다. 원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은 뒤에는 수능 영역 및 선택과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신중히 영역·과목을 결정해 작성해야 한다.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내야 하며, 원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얼굴길이 2.5~3.5㎝)이어야 한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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