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8.25 20:27
수정 : 2006.08.25 20:27
이사장은 벌금 3백만원 확정
학교 재단의 급식 비리 등을 폭로했다가 파면된 서울 동일여고 교사 3명이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벌금 액수가 대폭 낮아졌다. 이들은 현재 재단의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복직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동하)는 미신고 집회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씩이 선고된 음영소, 박승진 교사에 대해 단순 참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분회장이었던 조연희 교사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 부분을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것은 공공성이 인정되고 천막농성을 벌인 것도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단의 급식 비리, 동창회비 회계부정 등을 폭로하면서 1인 시위, 천막 농성, 거리 행진을 벌이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말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조 교사는 “2명의 선생님이라도 무죄 판결을 받아 만족스럽다”며 “벌금 50만원이면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김동섭 이사장은 교사들의 폭로로 드러난 동창회비 횡령에 대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