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8.29 21:39 수정 : 2006.08.29 21:39

(맨스필드 AP=연합뉴스)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계령이 내렸다.

프로그램 대상 학생이 약속했던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홈 스테이 봉사 철회로 떠돌이 신세가 된 사례가 발생한 탓이다.

실제 한국에서 1만3천달러(1천240만원 상당)를 주고 미 국무부가 지정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펜실바니아주에 온 김준영(16)군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혈혈단신으로 갔지만 약속했던 공립학교는 섭외조차 돼 있지 않았던 것.

이 때문에 김 군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인 USA사가 김 군이 다닐 학교를 미리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초청하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더욱이 김 군을 돌 볼 바바리 필립스 가족은 그가 도착하기 불과 며칠 전에 급작스런 홈스테이 봉사요청을 받아 수락했으나 사정으로 몇달 후 봉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김 군은 기거할 곳을 다시 찾아야 했다.

필립스는 김 군을 받아들여야 할 지를 24시간 내에 결정해야 했다면서 "시작부터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지가 회의적이었다"면서 "USA사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며 홈스테이 봉사요청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김 군은 "미국에 와보니 홈 스테이와 공립학교의 경우 무료인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USA사의 간부인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회사는 학생들로부터 3천500-3천850달러만 받는다면서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올 초 수천명의 학생을 미 국무부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발행하는 J-1 비자로 미국에 초청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USA사에 대한 비자 지정을 취소한 것을 비롯해 교환프로그램 대상 학생을 호텔에 머물게 하거나 불확실한 상태로 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중단을 명령했다.

한편 지난 4월 15세의 대만 여학생은 그를 돌봐주던 사람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때 홈스테이를 하면서 교환학생을 돌봤다가 지금은 학생 안전을 감시하는 단체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다니엘 그리잘바는 "미국에서 거주할 집도 정하지 못한 채 미국에 오는 학생들도 있으며 도착해서도 지하실에 기거하거나 범죄 혐의자의 집에 배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kjihn@yna.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