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04 11:08
수정 : 2006.09.04 11:08
교원단체, 정부 후원으로 건강캠페인
교육관련 단체들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포장이나 용기에 과다 섭취에 따른 건강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입법청원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청원 활동과 함께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계기수업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건강보호 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고혈압사업단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캠페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등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교총 김무성 정책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의 과다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판매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와 함께 생활실천 수칙으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자기 혈압 알기, 바른 식생활 습관 운동, 아침 먹기 및 간식 줄이기, 학교 걸어 다니기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6월 학교와 청소년활동 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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