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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8 18:57 수정 : 2006.09.08 22:05

2008 대입제도 등 영향…곧 항소 방침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항소심에 주력하되 패할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별 수능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말미암은 사교육 조장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기봉 학무과장은 “이번 판결은 1심의 판단일 뿐”이라며 “담당 변호사와 협의해 판결 주문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 취지가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그 파장은 당장 내신 중심의 2008 대입시 제도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고민은 크다. 이번 판결로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주장이 다시 불거질 경우 교육부엔 부담이다. 고교등급제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제인 고교별 내신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학교별로 서열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등급제는 2008 대입시제도에서 ‘3불 정책’의 하나로 금지돼 있으나 법제화는 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전교조·교육단체 등에서 요구하는데도 고교등급제 금지 법제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단체 사이 주장이 갈리는 것도 골칫거리다. 전교조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한국교총은 환영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교 및 지역 사이 학력격차가 정확히 진단돼야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이 당장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이번 소송이 대학 입시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등 주요 교육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일러도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판결이 나오는데도 소송이 지난해 7월 접수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왔다.

교육부는 최종심에서 1심 취지가 확정되어도 정보 공개 범위는 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1심 판결도 정보공개 청구목적인 연구목적 외에 외부에 유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 유출 금지 다짐을 받고 자료를 유출했을 때 손해배상 및 향후 정보공개 거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미 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 공개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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