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11 19:28
수정 : 2006.09.12 00:12
질높은 교육과정·능력있는 교원확보 배점 비중이 절반
교육인적자원부가 11일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내놓았으나, 장학금에 대한 고려가 턱없이 부족해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의 학비가 비싼데다 입학 전의 학부 과정까지 포함해 7년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가난한 학생은 입학을 꿈꾸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에 관한 정책연구(연구책임 한상희 건국대 교수) 결과를 보면 로스쿨 설치 인가 평가 영역은 △교육목표(30점) △교육과정(290점) △정원 및 학생 복지(135점) △입학전형(85점) △교원(195점) △교육시설(125점) △교육재정(100점) △관련 학위과정(40점)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1000점 만점)이다.
이 가운데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학생들도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학생 복지’ 영역에 장학제도 항목이 인가 기준에 포함돼 △장학제도 △장학생 선발계획 항목에 각각 40점, 15점씩 55점이 배정됐다. ‘장학제도’ 항목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20% 이상일 때 40점 만점, ‘장학생 선발계획’ 항목은 장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이 80% 이상 때 만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55점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저소득층 장학생 비율에 대한 배점도 너무 낮다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 입안을 추진해온 사법개혁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장학제도가 많다고 가난한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건 아니므로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배점이 15점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교육과정과 교원 분야의 배점은 각각 29%와 19.5%로 둘을 합치면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대학들이 질 높은 교육과정과 교재, 교수방법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다. 학사관리 평가지표가 신설되는 등 교수 업적·교육과정 분야의 일부 기준도 강화됐다. 또 법학전문 도서관 등 시설을 다 갖추지 못했어도 확보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은 정원의 70% 이상을 확보하면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들의 과도한 사전 투자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육부에 설치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로스쿨 도입은 애초 2008년 3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바람에 2009년 3월로 연기됐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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