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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3 01:14 수정 : 2006.09.13 01:14

급식비리 등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서울 동일여고 교사 조연희(42ㆍ여)씨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조씨는 "12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 결정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박승진(48) 교사와 음영소(48) 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 결정이 내려졌다"고 13일 전했다.

조씨는 해임 결정에 대해 "보수적인 결정이 실망스럽지만 다른 선생님 2명에겐 복직의 길이 열려 그나마 다행"이라며 "길거리 수업을 계속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일여고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오다 6월28일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조씨 등 3명은 7월14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씨의 복직은 어려워졌지만 다른 교사 2명은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나는 28일부터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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