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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8 18:44 수정 : 2006.09.18 18:44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학생인권법]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촛불문화제


두발자유, 체벌금지, 학생회법제화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학생 인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100여명의 청소년은 학생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고, 평안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문화제가 현장 주변에서는 강제이발, 체벌 등의 사진이 담긴 피켓을 전시했고, 학생인권법국회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오병헌(고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군은 학교가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통과와 더불어 학생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법을 초월한 공간이다. 우리학교(동성고)에서 체벌이나 두발규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섰기 때문이다. 양천구 Y중이나, 수원 C고의 경우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학교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은 발의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들은 학생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대구에서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200대를 때린 사건을 보면서 너무 끔찍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만 해결되나, 그렇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촛불문화제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율동공연과 강압적인 학교실태를 표현한 마당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최미연(고2)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할 수 있다’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한다.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법안이 통과된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버리고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하자.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8월31일 학생인권법국회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1월3일 학생의 날 전후로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letmelove_11@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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