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에 따르면 일선학교는 연간 총 수업일수 220일 중 10%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휴업일을 정할 수 있으며 광주시, 전남도교육감은 올해 초 학교별로 16일 범위 이내에서 '효도방학' 명목 등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편 광주.전남 일부 유치원도 2일 또는 4일 휴원한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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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중고 추석연휴 낀 2,4일 ‘효도방학’ 논란 |
광주.전남 상당수 초.중.고등학교가 추석 연휴가 포함된 한주를 모두 쉬기위해 다음달 2일과 4일 '효도방학' 명목으로 휴업키로해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34개교 중 2일 쉬는 학교는 26.9%인 36개교, 4일 쉬는 학교는 81.3%인 109개교에 달한다.
2일과 4일 동시에 쉬는 학교도 20.1%인 27개교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 별로 2일과 4일 휴업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학교가 휴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53개교 모두 2일과 4일 휴업키로 했고 광주.전남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부도 2일 또는 4일 휴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월1-8일 8일간 쉬는 학교가 상당수에 달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휴업 할 수 있다"며 "샌드위치 추석연휴를 감안해 연휴 전날 쉬는 학교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 박모(40)씨는 "교사들이 추석연휴 푹 쉬고 싶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다는 효도방학 명목으로 휴업하는 것 아니냐"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두고 있는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찮아 평일 휴업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일선학교는 연간 총 수업일수 220일 중 10%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휴업일을 정할 수 있으며 광주시, 전남도교육감은 올해 초 학교별로 16일 범위 이내에서 '효도방학' 명목 등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편 광주.전남 일부 유치원도 2일 또는 4일 휴원한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광주=연합뉴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일선학교는 연간 총 수업일수 220일 중 10%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휴업일을 정할 수 있으며 광주시, 전남도교육감은 올해 초 학교별로 16일 범위 이내에서 '효도방학' 명목 등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편 광주.전남 일부 유치원도 2일 또는 4일 휴원한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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