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샘모루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중학교 원거리 배정 거부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배정 추첨을 거부해 온 이 학교 학생 48명이 모두 관양여중 등 안양시내 중학교 6곳에 배정을 받아 사태가 약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안양교육청은 “학부모들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5일 저녁 배정을 마쳤으며, 학생들은 다음주부터 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샘모루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집에서 7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학교를 놔두고 엉뚱한 지역에 입학시키는 것은 근거리 배정 원칙이 무시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전교생 등교거부 투쟁을 벌였고, 졸업생 48명은 그동안 등교를 거부한 채 학원 교사를 초청해 종교시설 등에서 ‘떠돌이 수업’을 해 왔다. 안양/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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