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21 19:57
수정 : 2006.09.21 19:57
감사원 “위해식품 판매해 고발된 업체가 계속 납품”
무허가업체와 계약…시설 기부받고 급식비 떼먹기도
지난 6월 사상 최대규모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당시 일부 학교는 책임추궁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폐쇄조처나 고발된 업체가 위탁급식이나 납품을 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지난 7월부터 한달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중독 대란’ 은폐기도=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49개 학교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10개 학교는 사고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책임 추궁을 우려해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보건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숨겨 초기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기의 ㄱ여중은 6월14일 첫 설사환자를 시작으로 환자가 증가하는데도 급식을 중단하지 않고 같은달 22일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의 ㄴ중은 교육청과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위해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결국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폐쇄조처 업체가 계속 위탁급식하기도=경남의 ㄱ사는 쇠고기에 젖소고기를 일부 섞어 학교 급식용으로 부정납품하다 적발돼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고도, 제재기간 동안 부산지역의 4개 학교에 납품을 계속했다. 또 다른 4개 학교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적발되는 등 법령 위반 업체와 급식 거래가 지속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은 “식약청이 교육청에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납 급식비 급식업체에 떠넘겨=위탁급식업체로부터 공짜로 급식시설을 기부받거나 미납 급식비 등을 업체에 전가하는 등 부당거래 사례도 여럿 드러났다. 서울의 2개 중학교는 2003~2005년 급식비 미납분 19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경기도의 143개 학교는 체육특기자 무료급식이란 명목으로 위탁업체에 13억원을 떠넘겼다. 1999년 이후 급식시설 등 기부 금액은 976개 학교에서 1417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업체의 원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부처에 급식사고 은폐 관련자 문책과 급식비 떠넘기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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