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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6 13:26 수정 : 2006.09.26 13:26

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지 석달이 돼 가지만 전국 사립 초.중.고교의 12% 정도만 개정법을 수용해 정관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45개 초.중.고 사학법인중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신청한 법인은 102곳(12%)에 머물렀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전남 지역 사학은 단 1곳도 정관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반면, 경기도는 절반 가까운 사학이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정 사학법의 의무화 조항인 임원 인적 사항을 공개한 초.중.고 사학법인은 264곳(31.2%),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사학은 142곳(16.8%)에 그쳤다. 예.결산 자료를 공개한 사학은 88.9%였다.

최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사학 법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로 담합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법이행 관리감독 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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