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29 19:20
수정 : 2006.09.30 02:06
지난 5년간 체납액 경기 ‘최다’…교육청 빚더미 재정 부채질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도가 지난 5년 동안 개발지역 학교 신설 때 시·도 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액수가 1조4천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학교 터 매입이 늦어져 학교가 제때 서지 않는가 하면, 전국 교육청이 5년 동안 개발지역에 학교 672곳을 지으면서 시·도 분담금까지 떠안는 바람에 교육재정 부채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낸 국감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가 법적으로 분담해야 할 학교용지 값을 내지 않은 액수는 1조4031억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7203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도가 1478억원, 부산시·인천시가 각각 1081억·9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은 개발지역에 학교를 지을 때 학교용지 매입비를 시·도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도가 분담액 1조7천억여원 가운데 3천억여원만을 내는 바람에 전국 시·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은 이 체납액(1조4천억원)까지 떠안아 3조원 가까이를 부담했다. 이를 메우려고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시·도의 용지값 체납으로 학교 신설이 안 되는 데 있다.
때문에 교육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어마을 등 생색나는 사업에는 열을 올리면서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값을 안 내는 등 기본적 교육여건 개선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육청이 한정된 예산으로 시·도 분담 몫까지 떠안는 바람에 수업 기자재 구입 등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직접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은 학교용지값 부담 재원을 학교용지 부담금만으로 한정한 뒤 징수액 부족을 내세워 부담을 기피해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최근 체납된 학교용지값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용지법은 시·도의 학교용지값 부담 때 학교용지 부담금 말고도 개발부담금·취득세·등록세를 재원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로 취득세·등록세 등 수입을 올리는 시·도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액만으로 용지값을 내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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