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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30 10:52 수정 : 2006.09.30 12:14

경찰 "가담정도 따라 영장신청할 것"

경찰은 29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단상에 올라가 행사 진행을 방해하다 연행된 교수와 교직원 45명을 전원 입건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방해 경위와 방해 정도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조사를 마친 34명은 전날 밤 귀가시켰지만 나머지 11명은 이틀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될 것이며 행사 방해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의 채증작업을 통해 가담 정도를 파악한 뒤 영장신청 대상자를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행자들은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으로, 이들의 단상 점거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무산됐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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