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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녀 ‘방과후학교’ 무료로 골라 들을 수 있다 |
이달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는 물론 근처 학교 등에서 방과후 학교 강좌를 무료로 골라 들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두달 동안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 제도를 방과후 시범학교 280곳을 중심으로 16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30억원, 각 교육청 예산 20억원 등 50억원이 투입된다.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10만명으로, 학생들은 지급받은 자유수강권으로 소속 학교나 근처 학교, 비영리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학생 1명당 최대 한달 2개 강좌(한 강좌당 3만원 기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 6만원 안에서 2개 이상의 강좌도 들을 수 있다.
내년에는 900억원을 들여 자유수강권 대상이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30만명으로 확대된다.
심은석 학교정책추진단장은 “한달 6만원이 넘는 고액 강좌의 경우 수강 인원의 5~10%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할당해 지원액 한도를 넘더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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