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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체육교사, 담임이 시험중 정답 불러줘 |
우수학생 답안 보고 운동선수에
대구시내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자기 반 시험감독을 하면서 일부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학교 쪽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 달성교육청은 지난해 7월 대구 달성군의 한 중학교 학기말 영어시험 시간에 1학년3반 담임 ㅂ(37·체육)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시험 감독을 하면서 운동부 학생 3명에게 객관식 3문제의 정답을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학교 쪽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학급의 영어시험 평균점수가 나머지 세 학급 평균과 견줘 15.1점이나 높아 영어 담당 교사가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ㅂ교사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운동부 학생들에게 정답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답을 가르쳐 줬고,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도 정답을 듣고 답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쪽은 지난해 9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ㅂ교사에게 서면경고를 한 뒤 이 학급 담임 교사를 바꿨다. 달성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초 인터넷 홈페이지에 ㅂ교사의 시험부정 관련 내용이 오르자 학교 쪽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경고만으로 마무리지었다.
이 학교 교장은 “이 학급은 평소 시험에서도 다른 학급과 견줘 과목별 성적이 14~15점 정도 높았기 때문에 시험부정이 학급 평균을 올릴 만큼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달성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조사한 뒤 교사를 징계했기 때문에 해당 교사를 재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ㅂ교사는 현재 이 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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