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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5 19:48 수정 : 2006.10.15 19:48

교육부,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두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허위 제보를 막으려고 신고센터에 부정행위 신고를 할 때 제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적도록 했다.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비밀로 한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휴대 가능 물품 목록도 예시했다.

수능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와 같이 전형적인 부정행위와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등 11개 유형이 예시됐다. 11개 유형 중 한가지에만 해당해도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남의 답안 보기 △대리시험 △손동작 교환 △무선기기 이용 △답안 보여달라 강요 등 5개 유형의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해 수능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엠피쓰리 △전자사전△카메라 펜 △전자계산지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달린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신분증, 수험표, 연필(검정),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달린 일반 시계 등은 휴대가 가능하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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