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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2 14:24 수정 : 2006.10.22 14:24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의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경찰서도 이날 전교조 회원 1명씩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20일 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을 포함한 전교조 조합원 25명은 경찰에 연행된 뒤 종로서와 중랑서, 광진서 등 서울 5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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