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0.30 21:22 수정 : 2006.10.30 21:22

인천교육청, 87명에 27억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의 국정감사에서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인천·경기도 등 13개 시·도교육청에서 62살 교원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 87명에게 인건비로 올들어 지난 6월까지 27억5천만원이 국고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2004년에도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 106명에게 58억6700만원, 2005년에는 102명에게 60억280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와 인천 교육청의 경우 올해 6월까지 12명과 9명의 정년 초과 교장에게 22억9천만원과 7억2천여만원을 각각 인건비로 지급했다. 이들 교장의 경우 경기도는 12명 중 10명은 설립자이고, 2명은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고, 인천은 8명 중 설립자와 설립자 자녀가 각각 1명씩이고 나머지 6명은 설립자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장의 인건비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과 교장들과의 형평성 시비는 물론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의 평균 연령은 69.7세이고, 정년 후 평균 교장 재임기간은 4.5년이며, 교장 근무 총경력은 17.4년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