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01 19:40
수정 : 2006.11.01 19:40
2008년 강향에 “사회적 논의를”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교원평가제를 2008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강하게 반발해, 마찰이 예상된다.
입법 예고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 평가의 근거 법안으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학생·학부모 등의 참여로 실시되는 교원 평가를 실시한다’ 정도만 담겨 있다.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철호 전교조 임시대변인은 “교육부는 7개월의 짧은 시범평가를 거쳐, 전교조 교사를 세 명이나 구속해 가면서 교원평가를 성급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 실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비상회의를 거쳐 2일 구체적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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