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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03 14:11 수정 : 2006.11.03 14:17

타협없는 인권, 두발용의복장 학생인권법을 통화시키는 것에 굳은 의지가 보인다. ⓒ인터넷뉴스바이러스

77돌 학생의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교사 선언

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소년 계와 교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려는 11월 20일 파행적인 공청회, 공청회장에서 교사 연행 구속,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전교조 전국 분 회장 결의대회 등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불을 붙이는 격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강행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월 1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의 교원평가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전교조의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11월 2일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교원평가 법제화 강행 규탄 투쟁돌입 !
본고사형 논술 폐지 시민사회 농성 ! 학생인권법 통과 촉구 선언 발표 !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논술 열병을 앓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 서울대로부터 시작한 본고사형 논술의 창궐로 인해 논술 사교육 산업체의 부흥과 이에 끌려 다녀야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 그리고 비틀려 왜곡되어가고 있는 학교 등으로 찌들어 버린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사와 청소년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권연주교사는 한국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왔지만 유독 변화가 더딘 교육계를 지적하며 매일 아침 교문 지도하는 이름으로 일상적 감시를 자행하고

두발규정 교복 그리고 강제보충자율학습이라는 신체와 공간과 시간의 통제를 받는데도 ‘교육적 행위’라는 이름아래 합리화 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학생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한 법률을 소개하며 아직 국회에서 발의만 되었을 뿐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의원들과 학생을 아직도 자신의 통제에 놓고 싶은 일부 반교육적 교사들, 그리고 보수적 교육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 때문일 거라는 주장을 펼친 권 교사는 “억압과 통제가 정상적인 가치로 취급되었던 구시대의, 남겨진 유물일 뿐이다.

언제나 구시대의 산물은 현재의 것으로, 또한 미래의 것으로 교체되게 되어있다. 결국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려는 걸림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에 의해 뿌리가 뽑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교사 선언문은 그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도 학생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했고 학급회와 학생회 활동 등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학생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함께 했다.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각계선언, 교사선언 ⓒ인터넷뉴스바이러스

1000인 선언 참가자가 함께하는 학생인권법제정촉구의 요구로는 국회가 하루 속히 학생인권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 시킬 것과 교육부와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두발자유 등 학생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 등은 학생인권법 통과와 함께 지속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에 동참 등이 있다.

또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는 ‘본고사형 논술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11월 16일 수능 고사 시행일까지 단식 농성까지 계속한다고 말했다.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교사선언

1. 우리는 학생을 권리와 인격의 주체로 존중한다.
2. 두발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3. 학생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신처적 가해나 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4.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5. 학생들을 학업성적이나 장애, 종교, 성별, 외모와 가정환경등 어떤 형태의 차별도 하지 않는다.
6.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와 의견개진, 협의의 권한을 보장하고 민주적 소통을 위한 회의 구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 지원한다.
7. 학급회와 학생회 활동 등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한다.
8. 학내 학생언론의 보장과 다양한 외부 사회참여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9.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 등 어떠한 형태의 강제학습도 강요하지 않는다.

안민희 기자 letmelove_11@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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