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06 17:53
수정 : 2006.11.06 17:53
동덕여대 재단 이사회는 6일 교내 본관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손봉호 전 총장의 해임안을 다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측은 "손 전 총장의 해임안이 재적인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부적절한 대학행정과 독단적인 학교 운영이 해임 사유"라고 말했다.
이 학교 재단이사회는 지난달 9일 이사회를 통해 손 전 총장의 해임안을 가결했지만 손 전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사회 측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손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며 해임안 통과 절차를 다시 밟아 왔다.
김병규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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