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외 단순가담자도 법에 따라 처리…교사들에 서한문 발송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2일 "22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年暇) 투쟁을 주동하는 교사뿐 아니라 단순 가담하는 사람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교육의 문제를 연가투쟁이라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우리 교육계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에 따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그는 "특히 현재는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라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라며 "교육계의 신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평가제는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입법 내용은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수 감축과 업무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계를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회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정년과 보수 등 교사들의 신분보장은 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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