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내년 2월 졸업생부터 비적용
“입학연도가 기준돼야” 목포대 사범계열 학생들이 내년 2월 졸업생부터 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 목포대 교육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13일 “내년 2월 사범계열 졸업생부터 교원 임용고사 때 지역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목포대에 교육학과·윤리교육학과·컴퓨터교육학과·환경교육학과 등 4개의 사범계열 졸업생 80여 명에게 일반 학과의 교직 이수자에게 주는 교원 자격증(5호)를 준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사범대가 없는 목포대 사범계열 학생들은 교원 임용시험 때 사범대가 있는 지역에 응시할 경우 주어지는 지역 가산점(3점)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2004년 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뒤, 교육부가 올 사범대 입학생들부터 별도의 가산점을 주지 않고 2010년부터는 사범대 모든 졸업생에게도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목포대 사범계열 학생들은 “사범계열 학생에겐 당장 내년 졸업생부터 지역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대 정회욱 교수 등 교육학과 교수 6명은 최근 교육부에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부에서 ‘2007년 2월부터 일반학과에서 교직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할 경우 자격증을 5호로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목포대 이지효(26·교육4)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범계열 입학생에게 교원 임용고사 때 가산점을 준다는 것 때문에 입학했다”며 “똑같이 입학해 올 여름 조기 졸업한 학생은 지역 가산점을 인정받고, 내년 2월 졸업생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학부모 임건빈(48·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지역 가산점 관련 법이나 지침이 개정됐다면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교육부가 내년 2월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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