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중학교 청주소년원서 체험형 법교육
“꼬마 신랑은 없구나, 어 13살이 안되면 취업할 수 없네, 시디(CD) 복사도 안되는 구나.” 충북 청주 남중학교 학생 33명은 13일 소년보호교육기관인 청주 미평 중·고교(청주 소년원)에서 ‘법교육 일일 체험 학습’을 받았다. 소년보호 교육기관에서 일반 학생들이 체험형 법 교육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남중학생들은 영상 교육, 강의, 미평 중·고교 시설 견학 등 체험 위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법 교육을 받았다. 미평 중·고교와 충북도 교육청이 함께 만든 <나는야 법짱>이라는 교재를 통해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등 법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만화 영상물 등을 통해 현실에서는 ‘꼬마신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술·담배 심부름이 되지 않는 이유, 채팅을 하면서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등을 알았다. 또 학교 폭력, 성폭력, 사이버 범죄 등의 신고 요령과 대처법도 체험을 통해 익혔다. 청주 남중은 다음달 27일까지 836명의 2~3학년생이 돌아 가며 법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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