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29 22:56
수정 : 2006.11.29 22:56
“9명은 총장코드 맞춰 위촉 가능”-“교수협 추천권 없다”
인하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놓고 대학쪽과 교수들간 마찰을 빚고 있다.
인하대 학교법인인 인하학원은 이달 9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을 변경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 이 정관에는 교수 4명, 직원 및 학생 대표 각 1명, 동문 1명, 외부인사 4명 등 11명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학쪽은 교수 평의원 4명을 10개 단과대별로 교수회의를 열어 각 1명씩 10명을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기로 하고 29, 30일 단대별로 평의원으로 추천할 교수를 뽑으려고 교수회의를 소집했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 교수협의회(회장 신황호)는 성명을 내어 “현행 규정대로 하면 대학 평의원 11명 가운데 9명을 총장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어 사학법 개정 취지에 배치된다”며 관련 학원 정관과 대학규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과대학 교수 대표로 구성된 교수평의회도 최근 회의을 열어 학교법인 정관이 정한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효력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외부 인사를 4명으로 늘렸다”며 “교수협의회는 전체 교수를 대표할 수 없어 추천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성원들에게 문호를 확대해 사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학평의원회는 학칙개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 심의와 학교예·결산 자문, 사외이사 등의 추천권이 주어지는 법적 기구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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