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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살펴보기] 법원이 환경단체 손들어준 까닭 |
[나혜영 교사의 시사 따라잡기]
기사원문
15년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기한 ‘정부 조치계획 취소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가 조정 권고안을 내놨다. 조정안의 주요 뼈대는 “간척사업의 용도를 먼저 특정한 뒤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만금 논란의 핵심은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전체 방조제 33㎞ 가운데 개방구간으로 남아 있는 2.7㎞를 막아 내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개방구간을 막지 않고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느냐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의 조정안은 겉으로는 정부와 환경단체에 타협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타협안이 마련될 때까지 방조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무게가 실려 환경단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양쪽의 반응도 환경단체들은 법원 조정안에 환영 뜻을,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 쪽에서는 즉각적인 견해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좁은 국토에서 간척사업을 벌여 좀더 넓은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 논리와,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파괴와 개펄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철학의 정면충돌이다. 1999~2000년 1년 동안 사업을 중단하고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조사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이런 철학상 차이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재판부가 시화호와 같은 시행착오를 우려해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책을 찾도록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개발이냐 환경이냐에 대한 법원의 선택만 기다리지 말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타협점을 찾기 위해 숙고하기 바란다.
〈한겨레〉 1월17일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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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착공 10년이 넘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근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사업 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3년6개월 동안 계속된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경시하며 효율성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묵시적인 사회적인 합의도 있었다.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간의 권리가 확대·신장되면서 환경의 가치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제 개발에 대한 반대도 이제는 만만치 않다. 환경오염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쟁점의 핵심은 환경오염의 정의와 허용 범위다. 판단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환경오염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노력이 있다.
◇ 교과 관련 지식
●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87년에 발표한 보고서 〈우리의 미래〉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개념을 확립했다. 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 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개발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다.
● 스미스의 모순(A. Smith’s paradox)=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파라독스’라고 하였는데 흔히 ‘가치의 이율배반’이라고도 한다. 재화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다. 자유재인 물, 공기 등은 사용가치는 높지만 교환가치는 낮고, 보석류는 교환가치는 높지만 사용가치는 낮다. 스미스는 재화의 교환가치인 가격을 재화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 곧 총효용으로만 파악하였기 때문에 두 가치 사이의 모순, 곧 가치의 역설(이율배반)을 설명할 수 없었다. 물은 총효용에서 다이아몬드보다는 크다. 하지만 총효용이 반드시 재화의 가격을 높인다고 할 수 없다. 가격은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개념이 한계효용학파에 의해 성립됨에 따라 가치의 이율배반은 쉽게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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