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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5 21:04 수정 : 2006.12.05 21:04

제주도감사위, 도교육청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제주시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의 학부모 폭행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를, 해당 학교에는 기관경고를 각각 내리도록 제주도교육청에 5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평소 수업결손 및 교습방법이 부적정하고 복무태도가 불량하며,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명령도 이행치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학부모 폭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또 “학교 쪽은 교장실에서 교사의 학부모 폭행사건 발생에 대해 도의적, 지도·감독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제주시 ㅎ초등학교에서는 ㄱ 교사(42·여)가 교장실에서 학부모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 있던 신발로 학부모의 머리를 때려 말썽을 빚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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