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선재성)은 14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김모(19)군 등 2명에 대해 1,3호 보호처분을, 이모(19)군 등 14명에 대해 1,2호 처분을, 김모(19)군 등 9명에 대해 1호 처분을 내렸다.
1,3호 처분을 받은 이들은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2년을 받게 되며 1,2호 처분을 받은 이들은 사회봉사 없이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1호 처분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가담정도에 따라 이같은 처분을 내렸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1,3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부정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피고인들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못한 사회적 책임도 있는 만큼 이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앞으로 재발할 경우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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