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2.18 19:19
수정 : 2006.12.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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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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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남은기간 만큼
운동·운전면허 등 해당안돼
내년 4월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에 다니다 그만둘 경우 남은 기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면 그달치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반환 기준을 ‘월’ 단위에서 ‘잔여 기간’으로 바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바뀐 기준을 보면, 수강료는 2개월을 초과해 거둘 수 없고, 그만둔 시점에 따라 환급 액수가 달라진다(표 참조). 두 달(16회)에 30만원 하는 영어 학원이라면 1~5회까지는 20만원, 6~8회는 15만원, 9~11회는 남은 비율만큼 돌려받고, 12회 이상 다녔다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학원 쪽 사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남은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바뀐 기준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로 등록된 곳에만 적용되며, 학원 등록증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놓도록 돼 있다. 태권도·헬스·수영 등 체육 관련 학원이나 백화점·언론사 등에서 개설한 강좌, 운전면허 학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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