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2.19 21:43
수정 : 2006.12.19 21:43
국가인권위 강원도에 권고
강원교육연대는 19일 강원교육청이 추진한 강원지역 고교입시 부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이 참가하고 있는 강원교육연대는 지난 6월 “도교육청이 도내 고입선발고사 도입 방식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을 배제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강원도교육청이 여론조사에서 학생을 제외한 것은 세계인권선언 19조,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4조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최근 결론을 냈다.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