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개정 5개월…사학들 정관개정 ‘미적미적’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도, 사학들이 눈치보기를 하며 정관 개정을 미루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현재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개정을 마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사학 비율은 4년제 대학이 54.2%(103개교), 전문대학이 50.9%(54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는 그보다 훨씬 낮은 30.5%(258개교)에 지나지 않았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이사진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학은 교원·직원·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 추천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개정 정관에 담아야 한다.
교육부 사립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종교단체들이 개정 사학법에 연쇄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학들이 정관 개정에 미온적”이라며 “연말까지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누리사업·비케이(BK)21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관해 제재를 하거나 법인 특별감사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리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