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학생 책임´ 서약서 써
학생의 안전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963년 이후로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교와 맺는 ‘현장실습 파견 동의 및 서약서’를 보면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학교가 정작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게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일선 고교에 배부한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예시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기간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산업체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조항이 있다.많은 실업계 고교에선 이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장실습을 보내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명을 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S공고에서도 이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나서야 학생들을 현장실습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2년 이 조항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중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교사 및 학교당국에게 실습 중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조항은 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교사들은 이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문학정보고 하인호 교사는 “이 조항은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할 때, 학교에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사는 “학교가 학생에 대해 무책임한 것 이전에 학교와 학생사이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이 일을 하다 다치면 오히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을 보호해줘야하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기사공유하기